이용요금 모의계산

안내사항

  • 최소이용시간은 시간제, 질병감염아동 2시간, 종일제 3시간 입니다.
  • A형/B형이란? 대상 아동의 연령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7세 이상일 경우 지원내용을 차등 적용합니다.
  •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만 36개월 이하 아동에게만 제공됩니다.
  • 야간(22시~익일 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이용 시 할증 요금이 발생합니다.
  • 아동이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인 경우 시설 이용 시간에는 정부지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긴급돌봄 서비스는 현재 이용시작 시간 4시간 전까지만 신청 가능했던 사항을 2시간 전까지도 신청 가능하게 하며, 이에 따른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서비스 선택

아이돌봄 아동 정보 - 생년월일, 정부지원판정, 서비스 유형 , 희망 서비스 시작일, 희망 서비스 종료일, 희망 서비스 시작시간, 희망 서비스 종료시간
서비스 구분

아이돌봄 아동 정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정부지원은 ① 대상아동 기준 ② 양육공백 기준 ③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④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01정부지원 자격 여부 확인
정부지원 대상 모의계산
1.대상아동 기준, 2.양육공백 기준, 3.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4.가구소득 기준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1. 대상아동 기준 ·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동 · 아동 연령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 시간제 서비스 및 질병 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2. 양육공백 기준 · 양육공백 확인
- 사회복지통합망(행복e음)에서 확인되는 서류(건강보험료, 가족관계 등)는 별도 제출 불필요
-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취업한 것으로 인정
- 그 외의 경우 양육공백 입증서류 제출
· 양육공백 가정 종류
1. 맞벌이 가정
2. 한부모 가정(조손가족 포함)
3. 장애부모 가정
4. 다자녀 가정
5. 다문화 가정
6. 아동학대 피해위기 아동 가정
7. 기타 양육부담 가정
3.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 영아종일제 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부모 급여,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 시간제 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 시설 및 유치원 이용 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정부지원 불가
4. 가구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 · 가구소득 금액이 유형별 월평균 가구원수별 소득기준(가구원수별 상이)을 충족한 경우 정부지원 결정
유의사항 · 영아종일제 서비스 신청 후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부모 급여 또는 양육수당이 자동 종료됩니다. · 따라서 영아종일제 이용을 원할 경우 사전에 소속 서비스 제공 기관에 연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지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02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결정 신청(읍·면·동)
정부지원 자격 대상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권자, 신청장소, 신청서식, 신청 후 처리기한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신청권자 ·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 (가정위탁 부모 포함) · 정부지원 판정 신청자, 아이돌봄 홈페이지의 회원가입자와 국민행복카드 명의자는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신청장소 · 전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신청서식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2.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신청 후 처리기한 · 14일 이내
* 맞벌이 부부(부와 모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및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 가구(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를 제외한 경우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03소득 조사 및 신청정보 전송(읍·면·동)
읍·면·동에서 신청서 접수 및 조사 완료 후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행복e음 시스템에 등록하고, 시·군·구청으로 전송합니다.
- 소득 유형 판정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부과액
- 맞벌이 소득 감경 : 합산소득의 25% 감경
- 관련 서류 보관 :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5년간 보관
04지원 대상자 결정 및 통지(시·군·구)
정부지원 결정
- 시·군·구청은 행복e음을 통해 전송된 자료를 검토하여 정부지원을 결정하고 처리 결과를 전송합니다.
- 시·군·구 담당자는 행복e음 시스템에 접속하여 읍·면·동에서 전송된 자료를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정정보의 전송
- 정부지원 결정 정보는 행복e음을 통해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전송합니다.
결정정보의 통보
- 정부지원 결정 정보 전송 후 신청인에게 ‘사회보장 급여결정 통지서’를 우편으로 통보합니다. *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 가능 - 아이돌봄 시스템으로 전송된 결정정보의 적용 일부터 정부지원 가능
- 시간제 ↔ 영아종일제 변경 시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 * 단 본인 포기로 인한 정부지원 중지는 포기일부터 적용
05사후관리(시·군·구, 서비스 제공 기관)
정부지원 결정 이후 발생하는 변경사항에 대해 정부지원 대상자 변동 처리를 진행합니다.
가. 아이돌봄 대상자의 신상 변동
아이돌봄 대상자의 관외 전출
- 전출 지역 읍·면·동에서 행복e음을 통해 자동으로 관외 전출에 따른 서비스 중지 처리 후 아이돌봄 시스템으로 정보 연계
- 아이돌봄 대상자의 보호자는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규로 정부지원 신청 후 서비스 이용 * 전출 지역 읍·면·동에서 중지 처리 시 1일이 소요되며 전입 지역 읍·면·동에서는 전입신고 1일 이후에 신규 등록 가능
* 전출 기관에서 중지 처리하지 않은 경우, 전입 기관에서 중지 처리하고 신규 신청 가능
아이돌봄 대상자의 사망, 말소, 연령 초과, 중증 장애 판정 등
- 읍·면·동에서 행복e음을 통해 자동으로 변동 사항에 따른 서비스 중지 처리 후 아이돌봄 시스템으로 정보 연계
나. 정부지원 유형 변경
정부지원 결정 가구의 소득활동 및 소득액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 정부지원 결정을 받은 가구는 읍·면·동에 정부지원 결정 신청
- 읍·면·동에서 신청서 접수 및 조사
- 시·군·구청에서 행복e음을 통해 변경된 유형에 따른 결정 정보를 아이돌봄 시스템으로 정보 연계
다. 정부지원 결정 가구의 지원 중지 요청
정부지원 결정 가구가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 정부지원 결정 가구가 읍·면·동 또는 서비스 제공 기관을 통해 중지 요청
유의사항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유의사항 소득판별, 취업증빙, 지원사유 등 증빙서류 위조 및 허위 신고 발각 시 정부 지원금 환수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가 진행되므로, 정부지원 가구는 양육공백 사유 또는 소득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카드 이용 안내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꼭 필요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은 아래 안내에 따라 카드를 발급하고 등록 후 이용하세요.
    (아이사랑카드, 아이행복카드 등 비슷한 카드명이 많으니 주의하세요.)

STEP 01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기존 카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와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가 상호 일치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번호 기준)
  • 국민행복 체크카드 전북은행
  • 롯데 국민행복 체크카드 롯데카드
  • 국민행복 삼성카드 V2 삼성카드
발급처, 전화 신청 및 문의,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발급처 전화 신청 및 문의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BC카드 1899-4651

부산은행, 대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우체국, NH농협, 우리은행, 수협, 신협

[신청하기]
롯데카드 1899-4282

롯데카드 전국 영업점 및 롯데 백화점

[신청하기]
삼성카드 1566-3336

삼성카드사 전국 영업점 및 신세계, 세이 백화점

[신청하기]
KB국민카드 1599-7900

KB국민카드 전국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전북은행 전 영업점

[신청하기]
신한카드 (카드신청)
080-700-2030
(전용콜)
1544-8868

신한카드 전국 영업점 및 신한은행

[신청하기]
  • 신용불량, 계좌압류 등의 사유로 계좌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전용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전용카드는 정부지원금 결제 기능만을 갖고 있으므로 본인부담금 결제를 위한 예치금 충전은 가상계좌 입금 방식만 지원됩니다.

STEP 02국민행복카드 수령 후 카드사용등록

  • 카드를 수령했다면 카드사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등록을 마쳐야 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사용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카드사의 ‘사용등록 완료’ 안내 문자를 받았다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STEP 03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회원정보 내 결제카드 사용등록

  • 결제카드 변경 시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내 [카드정보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카드를 선택하고 저장합니다.

※ 회원정보에서 발급받은 카드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 보유하고 있는 카드가 국민행복카드인가요?
    - 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 고운맘카드 등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사용이 불가해요.
  • 보유하고 있는 카드가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카드인가요?
    - 해지 또는 분실신고된 카드정보는 조회되지 않아요.
  •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와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가 동일한가요?
    -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와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용이 불가해요.

    * 복수국적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상호 일치하는 지 확인해 주세요.

  • 카드 발급 신청일이 언제인가요?
    - 카드사에서 발급이 완료된 카드정보는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아이돌봄시스템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카드정보가 확인되기까지 업무일 기준 최대 2~5일 정도 소요될 수 있어요.

참고국민행복카드 관련 자주 하는 질문

  • 서비스 이용일 2일 전에 이용요금이 회원정보에 등록된 카드로 자동 결제됩니다.
  • 결제에 대해서 결제내역을 문자 또는 카카오 알림톡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 결제 실패시 결제실패 내역을 문자 또는 카카오 알림톡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며, 결제실패 사유에 따라 직접 카드사와 연락하셔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결제 실패가 계속되어 이용요금 미납이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취소 시 이용요금이 이용자의 예치금으로 적립됩니다.
  • 단 취소수수료 및 면책금이 부과된 경우 해당 금액은 다음 날 예치금에서 차감됩니다.
  • 이용자가 보유한 예치금은 언제든지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환불 신청 시 카드취소 우선)
양육공백 인정을 위한 구비서류 및 확인방법
정부지원 자격 여부 입증서류
구분 구비서류 확인 및 발급방법
한부모가정
(조손가족 포함)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여부
    • 한부모가족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근거)

    •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및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참고)
행복e음 연계
(서류제출 불필요)
(필요시 증빙서류 제출)
  • 취업여부 : 맞벌이가족 취업 증빙 참조
  • 장애 여부 : 장애부모 가정 증빙 참조
  • 다자녀 여부 : 다자녀 가정 증빙 참조
맞벌이 가정
(취업증빙)
임금
근로자
  • 직장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자는 별도 증빙 없이 취업으로 인정(육아휴직자 제외)
    •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행복e음 연계
(서류제출 불필요)
  •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아래 증빙서류 중 1종 제출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홈페이지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근로)확인서 중 1부
해당 재직기관
  • 소득세 납세사실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관할 세무서, 홈택스
  • 소득금액증명원
관할 세무서, 홈택스,
민원24
  • 복직 예정임과 복직 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복직예정일 30일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정부지원은 복직일부터 가능)
해당 재직기관
자영
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아래 서류 중 1부
관할 세무서, 홈택스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관할 세무서, 홈택스,
민원24
  • 부가가치세신고서
관할 세무서, 홈택스
농·어업인
  • 아래 서류 중 1부
  • 농업(어업)인 확인서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 농업(어업) 경영체등록증명서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및 홈페이지, 민원24
기타
  • 공적 증명서류가 없는 경우 : 근로활동 및 소득 신고서와 소득증빙(통장사본 등)을 제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양육공백 사실 확인
다자녀 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등록증(자녀의 중증 장애 여부 확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포함하여 아동 2명이면 맞벌이 아닌 경우에도 비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 가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는 돌봄대상 아님에 유의)

  •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 : 의료기관이 발급한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행복e음 연계
(서류제출 불필요)
행복e음 확인 또는
의료기관
장애부모 가정
  • 장애인 등록증(부모의 장애등록 여부 확인)
행복e음 연계
(서류제출 불필요)
다문화 가정
  • 공통 : 가족관계증명서(만 12세 이하 아동2명 확인)
행복e음 연계
또는 증빙서류 제출
  • 주민등록등재 시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주민등록미등재 시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사본
  • 국적 취득 등으로 외국인등록증 등의 확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경우 : 기본증명서
  • 기타 부모가 결혼이민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양육
부담 가정
장기
부재·
입원 등
  • 장기부재, 장기입원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복무확인서 또는 입영사실확인서
병무청, 민원24
  • 재소증명원
전국 교도소
(구치소)
  • 의사진단서(5일이상 입원)
해당 병의원
  • 장기요양인정서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 의료기관이 발급한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행복e음 확인 또는 의료기관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대학, 대학원 등)

    ※ 정기적으로 수업을 받지 않는 방송통신대학교 등도 출석 수업 등 양육공백 시 서비스 지원

해당 학교
취업
준비
  • 취업준비 입증 서류 1부

    ※ 취업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참여 및 학원 수강 등은 현장 출석에 한함

  •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
해당 직업훈련기관
  •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관할 고용센터
  • 학원 수강증
해당 기관
모(母)의
출산
  • 모(母)의 임신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임신판정일 로부터 총 5개월(다태아 6개월)의 기간을 이용 가능(계속기간이며 분할이용 불가)
    ※ 유·사산인 경우 유·사산일로부터 총 30일(다태아 60일)
  • 진단서 등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신판정일 명시)
해당 병의원
아동학대 피해위기 아동가정
  • 양육공백인정확인서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위한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 양육부담 해소기간 도래 시, 양육공백 발생 사유 소멸 등의 적정성 확인 필요

※ 상기 양육공백 인정사유 외에도 양육공백 발생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경우 지자체 담당자 판단 하에 인정 가능

※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의 경우 부모가 모두 비 취업 등 양육공백 사유가 없는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서 제외

요청을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을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