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정부지원은 ① 대상아동 기준 ② 양육공백 기준 ③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④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01정부지원 자격 여부 확인
1. 대상아동 기준 |
·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동
· 아동 연령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 시간제 서비스 및 질병 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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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육공백 기준 |
· 양육공백 확인 - 사회복지통합망(행복e음)에서 확인되는 서류(건강보험료, 가족관계 등)는 별도 제출 불필요 -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취업한 것으로 인정 - 그 외의 경우 양육공백 입증서류 제출 · 양육공백 가정 종류 1. 맞벌이 가정 2. 한부모 가정(조손가족 포함) 3. 장애부모 가정 4. 다자녀 가정 5. 다문화 가정 6. 아동학대 피해위기 아동 가정 7. 기타 양육부담 가정 |
3.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
· 영아종일제 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부모 급여,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 시간제 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 시설 및 유치원 이용 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정부지원 불가 |
4. 가구소득 기준 |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 · 가구소득 금액이 유형별 월평균 가구원수별 소득기준(가구원수별 상이)을 충족한 경우 정부지원 결정 |
유의사항 | · 영아종일제 서비스 신청 후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부모 급여 또는 양육수당이 자동 종료됩니다. · 따라서 영아종일제 이용을 원할 경우 사전에 소속 서비스 제공 기관에 연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지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02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결정 신청(읍·면·동)
정부지원 자격 대상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권자 | ·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 (가정위탁 부모 포함) · 정부지원 판정 신청자, 아이돌봄 홈페이지의 회원가입자와 국민행복카드 명의자는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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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 전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신청서식 |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2.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
신청 후 처리기한 | · 14일 이내 |
* 맞벌이 부부(부와 모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및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 가구(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를 제외한 경우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03소득 조사 및 신청정보 전송(읍·면·동)
읍·면·동에서 신청서 접수 및 조사 완료 후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행복e음 시스템에 등록하고, 시·군·구청으로 전송합니다.
- 소득 유형 판정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부과액
- 맞벌이 소득 감경 : 합산소득의 25% 감경
- 관련 서류 보관 :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5년간 보관
- 소득 유형 판정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부과액
- 맞벌이 소득 감경 : 합산소득의 25% 감경
- 관련 서류 보관 :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5년간 보관
04지원 대상자 결정 및 통지(시·군·구)
정부지원 결정
- 시·군·구청은 행복e음을 통해 전송된 자료를 검토하여 정부지원을 결정하고 처리 결과를 전송합니다.
- 시·군·구 담당자는 행복e음 시스템에 접속하여 읍·면·동에서 전송된 자료를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시·군·구청은 행복e음을 통해 전송된 자료를 검토하여 정부지원을 결정하고 처리 결과를 전송합니다.
- 시·군·구 담당자는 행복e음 시스템에 접속하여 읍·면·동에서 전송된 자료를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정정보의 전송
- 정부지원 결정 정보는 행복e음을 통해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전송합니다.
- 정부지원 결정 정보는 행복e음을 통해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전송합니다.
결정정보의 통보
- 정부지원 결정 정보 전송 후 신청인에게 ‘사회보장 급여결정 통지서’를 우편으로 통보합니다. *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 가능 - 아이돌봄 시스템으로 전송된 결정정보의 적용 일부터 정부지원 가능
- 시간제 ↔ 영아종일제 변경 시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 * 단 본인 포기로 인한 정부지원 중지는 포기일부터 적용
- 정부지원 결정 정보 전송 후 신청인에게 ‘사회보장 급여결정 통지서’를 우편으로 통보합니다. *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 가능 - 아이돌봄 시스템으로 전송된 결정정보의 적용 일부터 정부지원 가능
- 시간제 ↔ 영아종일제 변경 시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 * 단 본인 포기로 인한 정부지원 중지는 포기일부터 적용
05사후관리(시·군·구, 서비스 제공 기관)
정부지원 결정 이후 발생하는 변경사항에 대해 정부지원 대상자 변동 처리를 진행합니다.
가. 아이돌봄 대상자의 신상 변동
아이돌봄 대상자의 관외 전출
- 전출 지역 읍·면·동에서 행복e음을 통해 자동으로 관외 전출에 따른 서비스 중지 처리 후 아이돌봄 시스템으로 정보 연계
- 아이돌봄 대상자의 보호자는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규로 정부지원 신청 후 서비스 이용 * 전출 지역 읍·면·동에서 중지 처리 시 1일이 소요되며 전입 지역 읍·면·동에서는 전입신고 1일 이후에 신규 등록 가능
* 전출 기관에서 중지 처리하지 않은 경우, 전입 기관에서 중지 처리하고 신규 신청 가능 아이돌봄 대상자의 사망, 말소, 연령 초과, 중증 장애 판정 등
- 읍·면·동에서 행복e음을 통해 자동으로 변동 사항에 따른 서비스 중지 처리 후 아이돌봄 시스템으로 정보 연계
아이돌봄 대상자의 관외 전출
- 전출 지역 읍·면·동에서 행복e음을 통해 자동으로 관외 전출에 따른 서비스 중지 처리 후 아이돌봄 시스템으로 정보 연계
- 아이돌봄 대상자의 보호자는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규로 정부지원 신청 후 서비스 이용 * 전출 지역 읍·면·동에서 중지 처리 시 1일이 소요되며 전입 지역 읍·면·동에서는 전입신고 1일 이후에 신규 등록 가능
* 전출 기관에서 중지 처리하지 않은 경우, 전입 기관에서 중지 처리하고 신규 신청 가능 아이돌봄 대상자의 사망, 말소, 연령 초과, 중증 장애 판정 등
- 읍·면·동에서 행복e음을 통해 자동으로 변동 사항에 따른 서비스 중지 처리 후 아이돌봄 시스템으로 정보 연계
나. 정부지원 유형 변경
정부지원 결정 가구의 소득활동 및 소득액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 정부지원 결정을 받은 가구는 읍·면·동에 정부지원 결정 신청
- 읍·면·동에서 신청서 접수 및 조사
- 시·군·구청에서 행복e음을 통해 변경된 유형에 따른 결정 정보를 아이돌봄 시스템으로 정보 연계
정부지원 결정 가구의 소득활동 및 소득액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 정부지원 결정을 받은 가구는 읍·면·동에 정부지원 결정 신청
- 읍·면·동에서 신청서 접수 및 조사
- 시·군·구청에서 행복e음을 통해 변경된 유형에 따른 결정 정보를 아이돌봄 시스템으로 정보 연계
다. 정부지원 결정 가구의 지원 중지 요청
정부지원 결정 가구가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 정부지원 결정 가구가 읍·면·동 또는 서비스 제공 기관을 통해 중지 요청
정부지원 결정 가구가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 정부지원 결정 가구가 읍·면·동 또는 서비스 제공 기관을 통해 중지 요청
유의사항 | 소득판별, 취업증빙, 지원사유 등 증빙서류 위조 및 허위 신고 발각 시 정부 지원금 환수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가 진행되므로, 정부지원 가구는 양육공백 사유 또는 소득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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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가 적용되는 공공저작물에 관한 제4유형 공공누리 로고 이미지
국민행복카드 이용 안내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꼭 필요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은 아래 안내에 따라 카드를 발급하고 등록 후 이용하세요.
(아이사랑카드, 아이행복카드 등 비슷한 카드명이 많으니 주의하세요.)
STEP 01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기존 카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와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가 상호 일치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번호 기준)
발급처 | 전화 신청 및 문의 |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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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 1899-4651 |
부산은행, 대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우체국, NH농협, 우리은행, 수협, 신협 |
[신청하기] |
롯데카드 | 1899-4282 |
롯데카드 전국 영업점 및 롯데 백화점 |
[신청하기] |
삼성카드 | 1566-3336 |
삼성카드사 전국 영업점 및 신세계, 세이 백화점 |
[신청하기] |
KB국민카드 | 1599-7900 |
KB국민카드 전국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전북은행 전 영업점 |
[신청하기] |
신한카드 | (카드신청) 080-700-2030 (전용콜) 1544-8868 |
신한카드 전국 영업점 및 신한은행 |
[신청하기] |
- 신용불량, 계좌압류 등의 사유로 계좌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전용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전용카드는 정부지원금 결제 기능만을 갖고 있으므로 본인부담금 결제를 위한 예치금 충전은 가상계좌 입금 방식만 지원됩니다.
STEP 02국민행복카드 수령 후 카드사용등록
- 카드를 수령했다면 카드사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등록을 마쳐야 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사용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카드사의 ‘사용등록 완료’ 안내 문자를 받았다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STEP 03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회원정보 내 결제카드 사용등록
- 결제카드 변경 시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내 [카드정보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카드를 선택하고 저장합니다.
※ 회원정보에서 발급받은 카드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 보유하고 있는 카드가 국민행복카드인가요?
- 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 고운맘카드 등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사용이 불가해요. - 보유하고 있는 카드가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카드인가요?
- 해지 또는 분실신고된 카드정보는 조회되지 않아요. -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와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가 동일한가요?
-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와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용이 불가해요.
* 복수국적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상호 일치하는 지 확인해 주세요.
- 카드 발급 신청일이 언제인가요?
- 카드사에서 발급이 완료된 카드정보는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아이돌봄시스템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카드정보가 확인되기까지 업무일 기준 최대 2~5일 정도 소요될 수 있어요.
참고국민행복카드 관련 자주 하는 질문
- 서비스 이용일 2일 전에 이용요금이 회원정보에 등록된 카드로 자동 결제됩니다.
- 결제에 대해서 결제내역을 문자 또는 카카오 알림톡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 결제 실패시 결제실패 내역을 문자 또는 카카오 알림톡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며, 결제실패 사유에 따라 직접 카드사와 연락하셔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결제 실패가 계속되어 이용요금 미납이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취소 시 이용요금이 이용자의 예치금으로 적립됩니다.
- 단 취소수수료 및 면책금이 부과된 경우 해당 금액은 다음 날 예치금에서 차감됩니다.
- 이용자가 보유한 예치금은 언제든지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환불 신청 시 카드취소 우선)
양육공백 인정을 위한 구비서류 및 확인방법
구분 | 구비서류 | 확인 및 발급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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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조손가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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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e음 연계 (서류제출 불필요) (필요시 증빙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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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정 (취업증빙) |
임금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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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e음 연계 (서류제출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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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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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재직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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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 홈택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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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 홈택스, 민원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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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재직기관 | ||
자영 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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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 홈택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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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 홈택스, 민원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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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 홈택스 | ||
농·어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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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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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및 홈페이지, 민원24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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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양육공백 사실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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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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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e음 연계 (서류제출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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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e음 확인 또는 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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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부모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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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e음 연계 (서류제출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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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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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e음 연계 또는 증빙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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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양육 부담 가정 |
장기 부재· 입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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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민원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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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도소 (구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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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병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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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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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e음 확인 또는 의료기관 | ||
학교 재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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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교 | |
취업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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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직업훈련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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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고용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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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관 | ||
모(母)의 출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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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병의원 | ||
아동학대 피해위기 아동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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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 |
※ 양육부담 해소기간 도래 시, 양육공백 발생 사유 소멸 등의 적정성 확인 필요 |
※ 상기 양육공백 인정사유 외에도 양육공백 발생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경우 지자체 담당자 판단 하에 인정 가능
※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의 경우 부모가 모두 비 취업 등 양육공백 사유가 없는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서 제외